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정관

2021.06.0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은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이하 “환우회”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환우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Type 1 Diabetes"로 하며, 약칭은 "KST1D"로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환우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환우회는 1형 당뇨를 가진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환자단체로서 혈당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 및 의학 정보, 기기 사용 방법, 혈당 관리 방법 등을 공유하여 환우들의 올바른 당뇨관리를 도모하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특별히 1형 당뇨인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발과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조(사업)

이 환우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형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 방법 제공 및 교육사업

2. 1형 당뇨환자에 대한 후원사업

3. 1형 당뇨환자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4. 1형 당뇨환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교육·홍보사업

5. 1형 당뇨환자의 피해구제 지원사업

6. 1형 당뇨환자의 자조모임 및 지역모임 지원사업

7. 국내외 환자 및 환자단체 지원, 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의 환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환우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하며 회원 가입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나면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1. 정회원

     2. 후원회원

     3. 준회원

② 정회원은 환우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환우회 게시판에 가입의사를 밝히거나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1형당뇨 환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총회에서 정회원의 가입, 유지, 탈퇴에 대해 검토한다.

③ 후원회원은 환우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준회원은 환우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온라인 가입인사를 작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환우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환우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환우회의 후원회원,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기술하고 환우회가 행하는 각종 행사, 교육, 연구 및 제반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환우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환우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회비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이 환우회의 회원으로서 환우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환우회의 회원으로서 환우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1년 이상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환우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6인(회장을 포함)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환우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환우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해임안은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정 재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그 의결시부터 임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환우회를 대표하고 이 환우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환우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환우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환우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우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환우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사회 저명 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환우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환우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환우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정보통신(문자메세지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6. 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괄

     8.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이 환우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30조(전문위원회 설치)

① 환우회의 목적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등 분야별 상설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시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31조(후원회)

환우회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위원회 규정)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원)

① 환우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기타

② 환우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이 환우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이 환우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이 환우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 이 환우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환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1조(정관변경)

환우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법인해산)

환우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환우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환우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환우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중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부칙-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환우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1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