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5. 제정
제 1 장 총 칙
① 이 법인은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이하 “환우회”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환우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Type 1 Diabetes"로 하며, 약칭은 "KST1D"로 한다.
이 환우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환우회는 1형 당뇨를 가진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환자단체로서 혈당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 및 의학 정보, 기기 사용 방법, 혈당 관리 방법 등을 공유하여 환우들의 올바른 당뇨관리를 도모하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특별히 1형 당뇨인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발과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환우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형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 방법 제공 및 교육사업
2. 1형 당뇨환자에 대한 후원사업
3. 1형 당뇨환자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4. 1형 당뇨환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교육·홍보사업
5. 1형 당뇨환자의 피해구제 지원사업
6. 1형 당뇨환자의 자조모임 및 지역모임 지원사업
7. 국내외 환자 및 환자단체 지원, 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의 환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① 이 환우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하며 회원 가입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나면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1. 정회원
2. 후원회원
3. 준회원
② 정회원은 환우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환우회 게시판에 가입의사를 밝히거나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1형당뇨 환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총회에서 정회원의 가입, 유지, 탈퇴에 대해 검토한다.
③ 후원회원은 환우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준회원은 환우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온라인 가입인사를 작성하는 자로 한다.
① 환우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환우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환우회의 후원회원,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기술하고 환우회가 행하는 각종 행사, 교육, 연구 및 제반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① 환우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환우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회비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① 이 환우회의 회원으로서 환우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환우회의 회원으로서 환우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1년 이상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이 환우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6인(회장을 포함)
3. 감사 1인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환우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환우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해임안은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정 재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그 의결시부터 임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이 환우회를 대표하고 이 환우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환우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환우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환우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우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환우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사회 저명 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총회는 본 환우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환우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환우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정보통신(문자메세지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6. 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괄
8.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이 환우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각종 위원회
① 환우회의 목적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등 분야별 상설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시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환우회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① 환우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기타
② 환우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환우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환우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환우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이 환우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환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환우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우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우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환우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환우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환우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